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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여자들 여자관계 경호기간
보통 퇴임한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습니다.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·6항 등에 따라서 퇴임한 대통령은 기본 10년 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답니다.
10년 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면 경찰이 해당 업무를 이어받습니다.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.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합니다. 1997년 사면 된 전 전 대통령 역시 경찰이 경호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.
경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인력은 원래 10명이었지만 지난 2017년 5명으로 줄었고 경비 인력은 상황에 따라 50~80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. 이런 전 전 대통령의 경호에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를 두고 논란도 있었습니다.
지난해 5월엔 군인권센터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(민가협),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(유가협)와 함께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·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.
이들 단체는 "전두환은 내란·반란·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,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·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.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"두 대통령(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)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이 든다"고 덧붙이기도 했답니다.
이에 대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"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 (경호·경비를) 하는 것"이라면서 "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전 청장은 "(경호·경비를)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"면서 "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,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"이라고 전했습니다.
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비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랍니다.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상시 경비하는 의경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비할 방침이랍니다.